날짜 : 2024.05.28
회차 : 7일차
과목 : 1과목 - 연구실 안전 법령
내 용
1.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
1) 정의 : 사전유해인자의 위험분석 :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활동 시작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, 조사 발굴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수립
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(R&DSA) : 연구활동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유해인자 제거, 최소화, 사고예방하기위한 기법
2)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
ㄱ) 실시 대상 : 유해화학물질, 유해인자,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고위험연구실
ㄴ) 실시자 : 연구실 책임자
ㄷ) 실시시기 : 연구활동 시작 전,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, 연구실책임자가 인정시
ㄹ) 실시절차
(1) 연구실안전현황분석 : 기계기구 등 사양서, MSDS, 연구내용, 사용물질
보호구, 안전설비 등
(2) 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 분석 :
연구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,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보고서 작성
(3)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 : 유해인자 취급, 폐기, 안전설비 개인보호구 등
(4) 비상조치계획 수립 : 화재, 누출, 폭발 등 비상사태 시 대처방법
ㅁ) 보고 : 연구실책임자는 결과를 연구활동 시작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
ㅂ) 보고서 게시 :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수있는 장소에 게시
ㅅ) 보고서 보존기간 :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
2. 교육 훈련
1) 연구주체의장의 책무 : 연구실의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 제공
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훈련 실시
연구주체의 장은 지정된 연구실안전관리자가 전문교육 이수 받도록 한
2) 연구활동종사자 교육
ㄱ) 교육 담당자
안전점검 실시자 자격 중 정기점검, 특별안전점검 실시자/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
대학 조교수 이상 경험, 연구실책임자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,
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전문강사 양성 교육 이수. 연구실 안전관리사
3) 교육시간 내용
신규교육 훈련
근로자 : 연구실 신규 : 채용 6개월 이내 8시간 이상
비 연구실 : 채용 6개월 이내 4시간 이상
비 근로자 : 연구활동 참여후 3개월 이내 4시간 이상
정기교육훈련
저위험연구실 : 연간 3시간 이상
고위험 연구실 : 연간 6시간 이상
중위험 연구실 : 반기별 3시간 이상
특별안전 교육 훈련
연구실사고 발생, 발생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활동종사자
2시간 이상
연구실안전관리사 5일차 (0) | 2024.05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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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실안전관리사 법령 4일차 (0) | 2024.05.25 |
2024.05.22_연구실안전관리사 3일차 (0) | 2024.05.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