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5.22_연구실안전관리사 3일차
날짜 : 2024.05.22 회차 : 3일차과목 : 1과목 - 연구실 안전 법령내 용1. 연구실안전관리사 법령 및 기타 법령 기준2.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- 목적 : 연구실 안전 확보,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과 생명 보호, 연구활동 활성화 기여 - 정의 : 연구주체의장,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, 연구실책임자,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, 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중대연구사고, 유해인자 등 - 사망사고 : *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1~9급 부상자 1명 이상 발생 사고 *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 *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, 질병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- 정밀안전 실시 연구실 : 1)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..
학습일지
2024. 5. 23. 00:37